작성일 : 14-01-28 21:43
건의)인구 30만명이상인 도시에도 도 일부분 권한을 위임받는 특례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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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거점시
 조회 : 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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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구미시 準광역시 권한·혜택 받을듯(경북일보)
박명재 `지방행정`개정안 발의
박순원기자 |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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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포항시와 같은 인구 30만~50만 도시가 광역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23일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제1호 법안인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한다. 또 인구 5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본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 50만인 포항시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받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11개에 해당하는 사무 및 조직정원 상의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받게 되는 파주, 원주, 구미, 진주, 제주시의 경우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설치·감독 등 18개 분야 42개 사무특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27개 사무특례 등을 받게 되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신축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그동안 대도시 수준의 인구와 자주적 결정·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들이 소규모 시·군과 같이 도지사의 지시·감독, 승인을 받고 있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특히, 포항시의 경우 여타 50만 이상 대도시들에 비해 면적이 월등하게 넓으며, 바다와 접한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행정수요가 매우 커 이 법이 통과되면 포항시의 지방자치역량이 더욱 강화되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행정체제를 갖추게 된다” 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이 글을 보면서 아직은 순수인구 30만명이상인 시지역 대한 도지사의 일부권한을 위임하는 특례시 제도가 없어서인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수 없는 만큼 주목해볼만한 사항이 아닐수 없다.
일본인 경우는 20만명인 도시부터는 도도부현의 권한 일부를 이양받는 특례시제도가 있고 또한 30~70만명이상의 도시부터는 특례시 보다 많은 권한 혜택을 입는 중핵시제도도 있으며 70만명이상인 도시에겐 정령지정도시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인구 30만명이상인 도농복합시도 나름대로 30만명이상의 도시의 사무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포함.)의 도시에 대한 사무특례제도가 반드시 관철되길 기대한다.
순수 30만명이상인 곳은 아니지만 인구는 15~20만명이상이고 최소한 면적 300~400㎦(350㎦이상으로 절충할수 있음.)이상인 도농복합시도 나름酉? 30만명이상의 도시의 사무특례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수 없어 읍.면까지 거느린 복합업무를 하고 있는 도시로서는 행정수요가 나름대로 많은 만큼 인구 15~20만명이상의 도농복합시지역의 지방자치역량이 더욱 강화되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행정체제를 갖추게 만들 필요가 있다.
시간은 빠를수록 좋은 만큼 반드시 시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단, 일반구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매듭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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