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29 22:08
인구 20~30만명의 도시들에 대한 사무특례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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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특정시
 조회 : 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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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인구 50만명이상인 도시에 대해 도지사권한을 일부나 대부분을 이양하여 특례를 보는 특정시제도가 시행하고 있는지 수년째내지 10여년이나 된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창원, 수원, 성남등 인구 100만명을 넘었거나 이에 근접한 일부 시지역들은 100만명에 대한 대도시특례법을 발의한 정치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인구 50만 넘은 박명재 국회의원처럼 인구 50만명이고 면적이 1000㎢이상인 시지역에게는 100만명 대도시 특례를 입을 필요가 있고 30만명이상이고 50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를 입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20만~30만명이하인 도시에 대한 특례법인이 없어 인구 30만명은 못되지만 나름대로 인구깨나 있는 도시들은 어떻하란 말인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아닐수 없어 인구20~30만명이하인 시지역에 대한 중소도시특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것으로 본다.
우선 순수하게 인구 20만명이상인 시와 인구만으로 20만명이 못되더라도 인구 최소 10만명이상이고 면적이 200~300㎢이상인 도농복합시 지역에 대해서는 20만명이상의 중소도시로 인정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20만 이상의 중도시지역인 경우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받게 되는특례를 줄여서라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감독 등 9개 분야 24개 사무특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4개 법률, 13~14개 사무특례 등을 받게 되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신축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설정하면 될것으로 생각된다.(단 일반구 설치는 하지 않는다.)
(고찰:박명재 국회의원의 대도시특례법을 발의한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 받게 되는 시지역인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감독 등 18개 분야 42개 사무특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27개 사무특례로 되어 있음.)
왜? 중소도시 특례제도가 있을 필요 이유중에서 일본인 경우는 20만명인 도시부터는 도도부현의 권한 일부를 이양받는 특례시제도가 있고 또한 30~70만명이상의 도시부터는 특례시 보다 많은 권한 혜택을 입는 중핵시제도도 있으며 70만명이상인 도시에겐 정령지정도시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순수 인구 20만명이상인(20만명이 안되더라도 인구 최소 10만명이상이고 면적이 200~300㎢이상인 도농복합시도 나름대로 20만명이상의 도시의 사무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포함.)의 중도시에 대한 사무특례제도가 반드시 관철되길 기대한다.
정말이지 도시사무특례에 대한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을수 없어 인구 많은 도시들만의 축제로 전락하다가는 인구가 너무 없는 도시들로서는 서럽지 않을수 없는 만큼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 생각해 보게 된것이다.
지금이라도 인구 50만명이상, 100만명도시들에 대한 대도시 특례법이 있다면 30~50만명이하의 도시들에 대한 중도시 특례, 20~30만명이하의 도시들에 대한 중소도시특례도 필요한 만큼 시-의회-지역구 도의원-지역구 국회의원-지역시민사회단체모두가 손을 잡아 특례제도가 대폭 확대되길 기대할 뿐이다.
중소도시 특례제도를 통해 중소도시 수준의 인구와 자주적 결정·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들이 최소 10만명 이하의 소규모 시·군과 같이 도지사의 지시·감독, 승인을 받고 있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기에 어려움이 없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서 중소도시들의 건강한 발전이 있길 간절히 바란다.
*중소도시특례혜택 대상지역(서로 같이 연합한다면 관철시키는 확률이 더욱 더 높아짐.)
순수하게 인구 20만명이상인 지역 : 경기도 군포시
20만명이하지만 인구 최소 10만명이상(10만명에 근접한 8만5천명이상의 시지역 포함.)이고 면적이 200~300㎢이상인 도농복합시 지역(20만명이상의 중소도시로 인정하는 것으로 설정.) : 경기도 포천시, 안성시, 여주시, 충남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공주시, 논산시, 충북 제천시, 전북 김제시, 남원시, 전남 나주시, 광양시, 경북 영천시, 경남 사천시, 밀양시, 제주도 서귀포시등 17개 시지역.
*만약 10만명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최소 15만명(10만명에 근접한 13만 5천명이상의 시지역 포함.)이상의 도시들로만 설정할경우 : 경기도 포천시, 안성시, 충북 제천시, 충남 서산시, 당진시, 경남 통영시, 경북 김천시, 전남 광양시, 제주도 서귀포시등 9개시지역으로 한정함.
(만약 30~50만명 중도시 특례입는 것을 실패할경우를 대비해서 벌개사항으로 올려진 글이니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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